그런데 1년 6개월을 온전히 쓰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거야.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씩 휴직해야 추가로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어.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정말 쓸까?” 싶었는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아빠들도 꽤 많이 쓰더라구. 꼭 동시에 쓸 필요 없이 엄마가 먼저 1년 쓰고 아빠가 이어서 3개월 쓰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돼. 분할 사용도 가능하니까 아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하는 게 좋아.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에 최대 250만원, 4~6개월도 80%지만 최대 200만원, 7~12개월은 50%에 최대 160만원, 13~18개월도 50%에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초반 3개월은 최대 250만원이라 생각보다 꽤 괜찮은 수준이지. 예전에는 150만원이 최대였는데 100만원이나 올랐더라구. 다만 이건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이라서 너 임금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까 통상임금부터 꼭 확인해!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은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야.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줬는데, 이게 정말 생활비에 부담됐거든. 이제는 휴직 기간 중 100% 급여를 매달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다.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6+6 부모육아휴직제야.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가 있으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지. 매달 상한액이 1개월차 최대 250만원에서 6개월차 최대 450만원까지 점점 올라서 거의 월급을 다 받는 셈이야. 실제로 조카가 이 제도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형부도 알게 돼서 꼭 쓰겠다 하더라고.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회사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도 불법이야. 현실적으로는 눈치가 보일 수 있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아빠들도 많이 쓰는 추세고 점점 문화가 바뀌고 있으니 힘내자.
2026년부터는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예정이래. 아이가 아플 때, 어린이집 적응 기간, 방학 돌봄이 필요할 때 2주씩 쓸 수 있어서 훨씬 유용하겠다 싶어. 2주 단위는 전체 사용 기간에서 차감되니 총 기간은 유지된다고 하니 기대된다!
육아는 엄마 혼자 하는 것 아니라는 걸 이제 더 느끼네. 부모가 함께하는 문화가 자리잡길 바라. 너네 집은 어때? 남편이나 아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지, 아니면 회사 눈치가 아직도 보이는지 궁금하다. 우리 집은 셋째 계획 중인데 남편도 꼭 육아휴직 쓰기로 약속했어. 앞으로 육아휴직 정책이 더 좋아질지도 모르니 잘 살펴보고 준비하는 게 좋겠지